'크리스마스 악몽'… 초등생 불러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검찰, 긴급한 사안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 불승인

성폭행.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혐의로 A씨(25)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하면서 A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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