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상현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지난 10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짓눌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산소통을 사건 당일 당직 의사가 가지고 내려오도록 지시했고, 방사선사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A(60)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께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렸다.
사고 직후 병원 측은 현장에서 A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MRI가 작동하면서 자력이 발생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 씨를 압박해 사고가 났다고 결론냈다.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 둘레 76㎝, 무게는 10㎏가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산소통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방사선사도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음에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