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서 좌초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유조선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모리셔스 법원은 "선장과 항해사는 '항해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피고인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0개월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안전한 항해를 위협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고 당시 선내에서 음주 파티를 즐기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지난해 7월25일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좌초해 두 동강이 나면서 1100톤 이상의 유독성 기름이 유출돼 일대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사고는 산호 정원으로 유명한 블루 베이와 맹그로브 숲이 있는 푸앵트 데스니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피해 복원에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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