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나선다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에 본격 나선다.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전략기획팀(TF)은 9일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문을 보내 시행사(성남의 뜰)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유동규ㆍ김만배ㆍ남욱ㆍ정영학 등 피고인 4명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2주 내 상세한 실행 방안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김만배 등 피고인 4명이 공동으로 배임을 행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 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이번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은 현재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사업협약에 따라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TF는 또 공사 측에 성남시와 공동으로 진행할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피고인 4명의 법인 및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실시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 4명에 대해 소송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 증명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렸다. TF는 현재 시행 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제73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5ㆍ36조)에 따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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