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황제 군복무' 청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들의 '황제 군 복무'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군 복무 편의를 위해 부대 간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아들의 군 복무 편의를 봐달라며 부대 간부들에게 4회에 걸쳐 167만원가량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특히 부대 간부 A씨에게는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회사 계열사 취업을 제안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열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역시 A씨가 취업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간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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