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헌정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곽 전 의원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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