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 기로… 檢, 알선수재 혐의 영장(종합)

27일 소환조사 후 이틀만에 청구… 내달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으로 심문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돼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오후 4시30분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최근에는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계좌 10개에 대한 법원의 동결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고에 나선 상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대장동 사태 초기에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예상됐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으로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는데, 하나은행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는 직무범위와 관계가 없어 뇌물보다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의 신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만큼 하나은행 쪽에 대장동 사업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자녀도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 1채를 분양받았다. 지난 주말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친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와 김씨 간에 100억원대 자금이 오간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박 전 특검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을 가능하게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적극 개입한 인물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는데 앞장선 대가로 시의원을 그만둔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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