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에 롤러코스터 신풍제약...향후 주가 변수는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박지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주목 받았다가 비자금 의혹으로 급락했던 신풍제약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따른 성과와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전일 대비 3250원(10.37%) 오른 3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신풍제약 주가가 급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풍제약 주가는 지난 24일 19.36% 하락했고 전날도 13.99% 낙폭을 기록하면서 2거래일 동안 33.35% 빠졌다. 전날 종가 기준 연초 대비 신풍제약 주가는 73.30% 하락했는데 코스피 종목 중 하락률 중 2위에 해당한다.

신풍제약은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평범한 제약사였다. 1990년 1월20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파라맥스’ 때문이다. 파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 인산염과 알테슈네이트가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났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신풍제약도 치료제 가능성에 주목해 임상 진행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회사의 시총은 거침없이 치솟았다. 지난해 3월19일 3760억원에 불과했던 시총은 4월 1조원을 넘겼으며 7월에는 5조원, 9월에 11조원을 돌파했다. 전날 코스피 시총 기준으로 30위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신풍제약의 시총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7월 임상결과를 발표했지만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시총은 지난해 12월10일 10조4962억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임상 2상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7월6일에는 3조7579억원까지 떨어졌다. 유효성 입증은 못했지만 회사는 임상 3상에 도전했다. 지난 8월에는 경구용으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4일에는 첫번째 환자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내리막길을 걷던 신풍제약에 악재가 하나 더 터졌다. 지난 24일 신풍제약은 약품 원료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소식에 신풍제약의 시총은 24일 2조원, 전날 1조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법인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현재 경찰이 특정한 신풍제약의 횡령·배임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3743억원)의 6.7%에 이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찰 수사착수 단계에서는 특정 종목을 상장 폐지 실질심사 검사대상에 올리지 않는다"며 "비자금 조성 혐의가 최종 확정돼 공시로 확인된 이후 투자자 피해 규모, 기업의 계속성·재무건전성·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장 폐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이 10년 만에 또 한번 분식회계 오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나온다. 2011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사업년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107억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 오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같은 해 5월11일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장원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발견시 양정 기준은 고의성 유무 등 위법 행위 동기와 위법행위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경우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최대 ‘과징금 부과’, ‘해임권고’, ‘검찰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증선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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