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화상으로 엉덩이 살갗 벗겨져...산부인과 측 '처음 있는 일'

아이 체온 유지 위한 핫팩 원인 추정...병원 측 "우리 병원에서 책임져야"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태어난지 6시간 된 신생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출산한 지 6시간 된 아기가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이 아이의 체온 유지를 위해 이불 밑에 둔 핫팩으로 인한 사고였다.

산부인과 측은 의료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A씨(36·여)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했다. 병원 측은 남편 B씨(37)에게 딸이 건강한 상태임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뒤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겼다.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잠시 집에 들른 B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아내로부터 "산부인과 측에서 아이 허리 쪽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수포가 있는데, 바이러스 일지도 모르니 큰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전주 시내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처 부위를 본 대형병원 의료진이 대학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고, 이에 A씨는 사설 구급차를 급히 불러 대학병원으로 갔다.

아이는 이후 10여일 동안을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지냈다. 화상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 살갗이 벗겨졌고, 이로인해 항생제를 활용한 패혈증 치료까지 받아야했다.

A씨는 "다친 부위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내내 아이가 엎드려 생활해야했다"며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있는 자세인 만큼 너무 불안해서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당시 병원비를 일체 받지 않고, 아이 치료에 전념한 후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산부인과 측은 핫팩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신생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싼 속싸개 아래 겉싸개 역할을 하는 이불을 놓고, 그 밑에 핫팩을 둔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 지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책임져야하는 게 맞다"며 "처음부터 위자료나 추가 치료비 모두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안내해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결국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데 대해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고 우리 아이만 다쳤다면 외부적 요인이 뭐라도 달랐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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