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달 만에 아내 무참히 살해…'기억 안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혼인신고 한 달여 만에 술을 마시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38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다. A씨는 이어 흉기로 아내의 얼굴, 손, 허벅지 등을 찔렀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지난 4월 말쯤 혼인신고하고 동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칼로 찌른 기억은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자녀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찌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회피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이 자신에 의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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