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되면 세수 줄어…조세중립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가 경감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세중립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세수 (영향)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할까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면서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세수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뿐더러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과거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보고서는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도 합리적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를 변경하면서 세수를 유지하려면 비과세 공제는 축소하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속세 개편) 발언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같은 맥락"이라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니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이 '부의 대물림'이란 문제 때문에 만지기 쉽지 않다"고 일부 동의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능원칙(세금을 내는 각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에 이번에 점검한다는 차원"이라며 "지난해 국회 기재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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