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준·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 재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농협상호금융이 지역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지역 농·축협의 경우 지난 8월 27일 준·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이 중단됐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단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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