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이렇게 해줬다' 친딸 강제추행 40대 아빠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택에서 친딸에게 "너 갓난아기 때 이렇게 해줬다"고 말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모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무표정으로 있자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딸은 분리조치된 이후 친부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방해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고, 함께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돌보거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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