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도내 복합건축물 171곳 대상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기소방본부는 30일 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 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펌프 밸프 폐쇄 및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ㆍ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 일부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차단 등 3대 불법행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일제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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