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 孝 예탁금' 가입문턱 낮췄다…만 70세 이상 가구주 추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어부바 효(孝) 예탁금’의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28일 신협중앙회는 더 많은 조합원의 혜택을 위해 가입조건을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신협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가입 시 본인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보험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 지급)을 제공한다.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혜택도 있다.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상윤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이번에 고령 조합원을 위해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신협에 고령 조합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조합원들께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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