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판단하는 '경찰 신상공개위', 심의 사건 절반 비공개 결정

최근 5년 심의 40건 중 20건 신상 비공개
인권침해·재범 위험성 고려
사회적 공분 일으킨 강력사건도
최춘식 의원 "국회 직권 공개 등 개선해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인권침해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 사건 가운데 절반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건 중에는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도 있다. 올해 초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 벌어졌던 자매 강도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하고 있다. 위원은 외부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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