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제도정비 완료…23일 신속통합기획 공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완화 절차를 모두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고시일인 23일에 맞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는 한 달 여간 진행되며 25곳 내외를 후보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계별 협의 절차가 생략·간소화되면서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당초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쓸 예정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의 혼선을 피하고 사업의 주체는 민간, 공공은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여겨진 주거정비지수제는 6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재개발 문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폐지로 법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거정비지수제에 막혀 개발을 하지 못한 구역도 재개발 구역지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공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제도 참여 기회도 열린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민 동의절차도 3번에서 2번으로 단축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초기(사전검토 요청 단계) 주민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여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졌다"며 "매년 구역지정 공모를 실시해 정비의 시급성과 구별 안배 등을 고려, 속도조절을 해가며 신규 지정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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