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공병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24일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자치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영훈 의장, 7개 동 주민자치회장,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 조례안를 고려해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 임기 기간을 12월 31일로 조정해 주민자치회의 통일성과 안정화를 모색했다. 위원자격에는 외국인을 추가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과 활동비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공병철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장단의 목소리를 담아낸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시작하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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