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긴 공무원 '징계' 착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도 조사 결과 이달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모두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후 A씨 동생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역시 지난 20일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지침 상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이번 모임은 방계가족 모임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직원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다음 달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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