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만에 또 걸렸다 … 부산 노래주점 행정명령 어기고 불끄고 심야 영업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노래주점 단속 현장.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적발된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닷새 만에 또 심야 영업하다 들통났다.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경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기간에도 영업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며칠 전 몰래 영업을 하다 단속된 적이 있는 업소임을 확인하고 서면지구대 순찰차를 투입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업소 정문과 후문 등 도주로를 전부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업주와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5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17명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처벌 규정 개정으로, 해당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손님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업소는 지난 25일 밤에도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경찰은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홀덤펍 1곳과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북구 소재 홀덤펍 1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인 지난 29일 오후 9시 40분께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업주와 손님 등 9명이 단속됐다.

같은 날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오후 11시 40분까지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8명이 단속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한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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