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해서 바퀴벌레 잡고 샤워기 교체해' 현직 소방대원의 호소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현직 소방대원이 "제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119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자신을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만 나열한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배수로에 구두가 빠져서 구두 굽이 부러진 상황이었다"며 "그러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더라. 다치면 몰라도 안 다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에 출동했더니 샤워기를 제대로 교체하지 못해서 물이 계속 새는 상황이었다"며 "수도함 차단하고 교체해줬다. 철물점에 연락해서 해결해야 할 걸 소방대원이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동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해서 확인하니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잡으려고 바퀴약 살포하면서 온 집안을 들쑤셨다"고도 했다.

그는 "신고자 본인들도 상황을 알면서도 염치없이 신고한다"며 "신고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은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온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이런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 달라"며 "이러한 일들까지 계속 출동 나가면 막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시간 내 못 도와드린다"고 강조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긴급사유가 아니라면 인건비와 출동비를 계산해 청구해야 한다", "보는 내가 부끄럽다", "이게 모두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월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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