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본부는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현장을 관리하면서 불법을 목격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소장에게는 노동청과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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