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 제재…'지주사가 금융사 지분 소유'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에 제재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과 과징금(휴온스글로벌 200만원), 경고(일동홀딩스·루텍) 조치를 부과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에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공정위는 또한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된 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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