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버스기사 머리 때리고 욕한 70대男에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버스 어디로 가노? 야, 이 XX야!”

술 취해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운전자 폭행(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께 대구 중구 대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운전사 40대 B씨의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물었고 B씨가 “범물동 갑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욕설했다.

B씨도 이에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반발하자 A씨는 홧김에 B씨의 머리를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 취해 욕설하다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폭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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