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교육·평가 실시

기존 대출모집인도 새로 등록절차 밟아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이들의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은 신규 등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집합시험)를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교육은 신규 및 경력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2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력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등록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반면 새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자는 등록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에 통과해야한다.

교육과정은 일반 대출 상품과 리스·할부상품 두 가지로 운영되며, 모든 대출성 상품 취급 시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한다. 경력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각 24시간, 신규자는 각 48시간이다.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은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에서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자격인증서가 발급된다. 첫 평가 시험일은 오는 8월 7일이다.

이번 교육 및 평가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의 전문성, 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실시하는 법정의무 자격과정이다. 대출성 금융상품의 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쟁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이 같은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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