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플랫폼 수수료 갑질방지법 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 수수료, 계약의 변경·해지사유·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 수수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콘텐츠 거래, 배달중계 서비스 등 시장에서 고착화된 소수 독점 플랫폼 위주의 시장 구조가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격을 20% 인상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에게 차별적인 배차 혜택을 제공하는 월 9만9000원의 유료 요금제를 도입했다. 넷플릭스 역시 1개월 무료체험 서비스 종료와 함께 현재 9500~14500원인 월정액 요금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쿠팡이츠'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에게 수수료 삭감 등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형 플랫폼의 요금·수수료 인상 등 폐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정책의 티핑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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