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선관위 '당원명단 유출, 법 위반 아냐'… 이준석 '당원 눈높이 안 맞아'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가 당원들에게 대량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 막판 국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당대회를 3일 앞두고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공정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스무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른 후보 측에서 명부가 유출돼 보수단체에 있는 개인이 30만 명이 넘는 당원에게 문자를 뿌린 정황이 발견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전송된 문자에는 "이준석 위험하다" 등의 제목과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찍혀 있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를 뿌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다. 선관위 측은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기준은 공직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정당법에는 후보자 비방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원 명부가 후보 측 캠프를 통해 개인에게 유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번호로 (유출)한 거면 문제다"라면서 안심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후보 캠프에게 준 건 안심번호인데 그것도 사실 캠프에서만 쓰게 돼 있어서 캠프 밖으로 나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당 내 법률자문단의 검토를 거친 결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용 명부에는) 익명 처리가 돼 있는 안심번호만 적혀 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잘랐다.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라고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했다면 선관위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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