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개정… 추후 특정국 집중 완화될 것' '중국인 특혜' 논란 해명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중국 속국이 될 것'이란 누리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엔 화교 또는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신고만 해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및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으로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엔 "영주권자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면 납세와 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다"며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상황을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해 주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국적 취득자들의 공직 및 정계 진출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개별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돼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약 31만명이 동의했다. 화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이미 많은 권리를 갖고 있고, 함부로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7일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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