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6월15일까지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지도·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본격적인 봄철 내수면 어류 산란기를 맞아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불법어로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일부 어업인의 불법 어로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자율 관리 공동체 회원들과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다.

또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 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로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불법어로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어로 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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