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영장실질심사 시작…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공방

법원 출석하며 "죄송하다"
늦은 오후나 새벽께 결론

아시아나케이오 구속 촉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 심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검찰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의 요지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회장은 법정 한가운데 있는 피의자석에 앉아 이 부장판사의 심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박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회장 양측은 거센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로는 수사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집은 무산됐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으로 발길을 독촉하면서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803호 판사실에서 양 측 의견과 사건 기록을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회장은 이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기 전까지 지정된 인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인치장소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회장은 이 곳에서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13일 새벽 무렵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식 투쟁 중인 아시아나KO 관계자가 법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계열사 간 부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 일가가 70%가 넘는 지분을 지배하고 있다. 작년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이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위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관계자 1명이 쓰러졌다. 이 관계자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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