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 고려돼야'…'가석방률 높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가석방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준들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 취임 4주년 회견을 하시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평성, 반도체 산업에 관한 문제, 전례 이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하셨다"고 전제했다.

이어 "가석방과 관련된 우리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과 관련돼 고려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며 "사회의 감정통념과 정상참작의 여지 등 가석방 심사에 동원되는 용어들을 종합하면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재용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형기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결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가석방 제도가 우리 형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하위 법규인 장관 예규상으로는 복역율이 65%가 돼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65%를 채우더라도 가석방이 안 되고 거의 형기의 80%를 채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률상) 가석방이라는 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한데 예규에 의해서 이러한 커트라인을 만드는게 합당한가 의문을 가졌고. 취임하자마자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진단해서 현재 예규상 65%, 실무상 80%로 돼 있는 걸 5%정도 완화해서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결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심사위원회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자체도 객관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건 취임 전부터 가졌던 철학이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고 오늘 결재도 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재용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용씨가 60% 복역율 요건을 갖춘다 해도 가석방 심사는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단계에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가석방심사신청을) 강제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재용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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