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반려견과 산책 전에 보험부터 따져보자

입원·수술비에 피부병까지 보장
사진찍고 편의점서 가입 장벽 낮춰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월 들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길거리나 공원, 산책로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책이나 운동 시 반려동물이 다칠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다. 보험업계에서도 부족한 보장을 더하거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내놓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반려견의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 ‘펫퍼민트 퍼피앤도그’ 보험을 판매중이다.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하며, 3년 단위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과 인수거절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평균 진료비 수준에 따라 견종별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적용하고, 의료비 보장비율을 50%와 70%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번호 고지 시에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슬개골 탈구와 피부·구강질환을 기본 보장하고 입·통원 의료비(수술 포함) 연간 각 500만원, 배상책임 사고 당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말티즈, 포메라니안 등이 포함된 C플랜의 경우 0세, 70% 보장형, 입통원 의료비 각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4만2000원 수준이다.

또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약 1600여개의 제휴 동물병원에서 치료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된다.

KB손해보험은 가입 절차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 펫보험을 출시했다. 반려동물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 및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5마리까지 한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모바일 펫보험 'KB펫코노미보험'이다.

기존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위해 동물등록번호 및 예방주사 등 진료기록 유무를 입력하거나, 여러 장의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 등 가입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KB펫코노미보험은 사진 한장만 있으면 보험가입을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KB펫코노미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했다. 품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며, 꼭 필요한 보장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보험료도 연간 6만원(1회 일시납 기준)수준으로 기존 펫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또 이름, 견종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정보 외에 반려동물의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산출 및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5마리까지 한 계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상품은 반려동물 양육 시 꼭 필요한 비용(배상책임·장례비용·유실 시 광고비용 ·유실 시 입양/재분양비용·관리자의 입원으로 인한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과 함께 반려동물이 산책이나 운동 중 다칠 경우에 대비한 상해의료비보장을 신규 탑재했다.

DB손해보험은 서울시와 손잡고 유기견을 입양한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유기견을 입양한 견주를 위한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계약을 인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비를 지급한다.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펫보험을 각각 CU와 GS25 편의점에서 선보인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은 CU 점포 내 택배기기를 이용해 상세내용을 조회한 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히는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대상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반려인이다.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에 가입하려면 GS25 계산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상품은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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