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 대응 4차 '한시 생계지원금' 6월 지급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강원도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이달 10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올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4차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정부 1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아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 재산은 중소 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금융 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현금)이며,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차는 6월 25일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하는 경영 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과 중복되면 차액(20만 원)을 2차로 6월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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