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도로교통공단 캠페인 전개

도로교통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보름여 앞둔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를 주제로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홍보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취득 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우진구 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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