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광고·판촉행사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비용부담 규모를 사전에 알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동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해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현행법에도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를 위해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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