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감사원, TBS 방문…일개 진행자 때문에'

방송인 김어준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22일 "감사원이 21일 정식 감사 이전의 사전조사 명목으로 TBS를 방문했다"며 "출연료는 핑계고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역사상 있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TBS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였던 분이 이끄는 모 단체는 버스에서 '뉴스공장'을 틀면 버스 기사를 고발한다고 하더라"며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화면 캡처.

이어 "출연료 문제라면 '뉴스공장'이 한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입이 TBS의 전체 TV,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는다"라며 "한해 30억원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원대로 만들었고, 오전 7~9시 TBS 청취율을 그동안 15배나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론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김씨에게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TB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출연료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또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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