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통위 중재로 프로그램 사용료 합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엘지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사 이해관계가 첨예해 2020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년 1월 13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LG과의 방송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4월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양사는 전일(16일) 이를 최종 수용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회 이상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정안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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