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업종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4월 말 → 8월2일로 연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지역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 2만5000여 건을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 이택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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