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간 연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기소한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40억원에 사들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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