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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