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8.5㎍/㎥, 최근 3년 대비 9%(1.8㎍/㎥) 감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14일 계절 관리제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5㎍/㎥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9%가 줄었고(20.3㎍/㎥ → 18.5㎍/㎥)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5일에서 50일로 늘어났다. '나쁨' 일수는 9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와 기상 여건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은 11년 만에 황사 경보에 따라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27%)이나 악화했음에도 전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개선됐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및 하동발전소의 4기를 가동 중단했다. 나머지 10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14%를 줄였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42개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 체결해 지난해 대비 배출량을 2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등 3277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179건을 행정 처분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산단 내외 불법 행위 감시 및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 등을 강화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도입했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에서 2810대를 적발했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형 공기청정기 및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도심 클 린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한다.

시군 도심지 33개 지점 176㎞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서 일 2회 이상 확대 운영, 총 8228㎞ 구간 청소를 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3월, 11년 만의 황사 경보 발생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과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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