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동료 초대해 식사한 파출소 경위 '확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 파출소 직원이 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동료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 A파출소 B경위는 지난달 13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주간(13∼26일)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B경위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다. 다만 경찰은 확진 동료와 동선이 겹친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B경위를 비롯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자체 결정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찰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이 필요하면 직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직원 3∼4명 외에 파출소 모든 직원이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경위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19일과 24일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B경위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경위와 식사한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B경위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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