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아인턴기자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 여아 친모의 큰 딸인 김 씨(22)가 출산 직후 찍은 사진에서 신생아 머리맡에 끊어져 있는 발찌가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찰은 28일 김 씨의 어머니 석 씨(48)와 주변인을 상대로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통상 산부인과에서는 출산 시 신생아에게 인적 사항을 담은 발찌를 부착한다.
사진은 김 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던 중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석 씨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 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석 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출산한 다음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직장을 다니던 석 씨는 매일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 씨와 아기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출산 1주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이의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아이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석 씨와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은 A형이고, 김 씨는 BB형, 김 씨의 전남편 홍 씨는 AB형이어서 아기는 이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