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합에 휘둘리는 농협 中]인사추천위서 조합장 입김 제한…감사 독립성 논란 여전

인사추천위 조합장 비중 줄이는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사위원 선출까지 …정관 변경 땐 중앙회 입김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함께 권한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감사위원회다. 감사위는 중앙회 전체를 견제·감시해야 하지만 감사위원을 중앙회 이사회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다보니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중앙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총회)에서 조합장 출신도 포함한 '감사위원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오히려 인사추천위에 조합장보다는 중앙회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기로 해 감사 기능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공기관 내부통제가 이슈로 부상한 상황을 감안하면 농협의 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감사위원을 뽑는 인사추천위에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 정관에서 인사추천위는 조합장 4인, 외부인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각각 3명과 4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인사추천위 구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는 직선제 선출로 권한이 세질 가능성이 있는 농협중앙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와 농협 측의 주장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합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인사추천위 구성이 주목받는 것은 중앙회를 감시하는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감사위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인사추천위가 감사위원으로 외부전문가 3명과 조합장 2명을 정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관 변경으로 인사추천위 구성비율을 바꿀 경우 감사위원 선출에서 오히려 중앙회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중앙회장이 속한 이사회가 인사추천위원을 임명하고, 추천위가 감사위원을 뽑게 돼 있다"면서 "인사추천위의 외부 전문가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영진이 사실상 감사위원을 뽑는 확률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농특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을 추진 과제로 의결했다. 개선안에는 감사기구, 이사회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도 포함됐다. 농특위는 농협중앙회의 감사위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농협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의 추천 없이 중앙회 대의원회에 출마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