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번이나 처벌 받았는데…집유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전에도 A 씨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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