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가해자 처벌하고 싶어요' 학폭 피해자,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최근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 고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도 있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법적대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박성민 변호사가 출연해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해 살폈다.

박 변호사는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행위에 대해 정리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뉜다.

학교폭력의 조치와 처벌은 크게 ▲행정적 징계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원 보호도 보장한다”라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학폭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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