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엠네트웍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엠네트웍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31일까지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4월1일부터 14일까지다.

이 회사는 오는 5월29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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