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씨엔지니어링,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에쓰씨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대양디앤아이 외 5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이 취하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양디앤아이 외 5인이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을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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