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 고법부장 3명이 심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2심 재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는다.

5일 서울고법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를 이승련(56·20기), 엄상필(53·23기), 심담(52·24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1부는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가 맡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됐다. 이에 따라 형사1부는 정 교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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