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500억 부과…'경쟁 앱마켓 방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회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원스트어 등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을 방해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배제해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자체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결제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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